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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87423, 287430 · 선고 2023.02.23

판결 요지

甲이 乙과 乙 소유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임대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甲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丙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甲과 乙 사이의 원상회복약정에 관계없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포함하여 평가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甲이 위 부동산에 두었던 비품 중에는 의료기기, 컴퓨터 등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품도 포함되어 있어 甲이 이를 회수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가치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중배상 혹은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비품 전부에 대한 가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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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25. 선고 2018나308250, 308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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