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다265143 · 선고 2023.02.23
판결 요지
- 1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2甲이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청약 세대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丙 주식회사가 甲은 아파트 입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아파트 입주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丙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양병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흥대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8. 20. 선고 2019나119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방침에 따라 제2순위 청약 세대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2. 8.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민법 제2조 제1항[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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