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기타(금전)
대법원 · 2022다299669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 1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甲 주식회사는 乙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제20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乙이 甲 회사에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 제21조에서 ‘규정손해금’을 ‘산정기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별표 (12) 기재를 승한 금액에 양도가액을 가산한 금액(제1호), 산정기준일까지의 경과이자(제2호), 산정기준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등 당해 리스거래에 관련된 기타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제3호)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계약서 별표 (12)에 ‘규정손해금: 없음’, 별표 (14)에 ‘양도가액: 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규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계약서 별표 (12) 및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취지는 ‘규정손해금’에 관하여 ‘없음’ 또는 ‘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고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1. 11. 선고 2021나720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미회수원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비용 미부담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상법 제16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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