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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대법원 · 2022재다300253, 782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1. 1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취지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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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1 외 3인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1은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영)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11197, 31120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2] 민사소송법 제51조제55조 제1항제56조민법 제938조 제1항제2항제95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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