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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94251 · 선고 2023.04.13

판결 요지

  1. 1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2甲, 乙, 丙이 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甲 등의 선대인 戊와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후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戊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甲이 4/10 지분을, 乙과 丙이 각 3/10 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후에도 丁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 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 등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丁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丁 지방자치단체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으므로, 丁 지방자치단체의 거부행위가 甲 등의 토지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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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0나204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61. 7. 6. 파주시 (주소 생략) 임야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 및 망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5.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민법 제186조제214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민법 제186조제214조제750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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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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