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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고용의사표시등

대법원 · 2021다310484 · 선고 2023.04.13

판결 요지

  1.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주식회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와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은 ‘외주사업체가 乙 등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3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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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5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4인) 【피고, 상고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1. 25. 선고 (창원)2020나13611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22에 대한 부분은 2022. 1. 8.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별지 원고 명단 기재 78번 원고 7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원고 7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3] 민법 제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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