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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10000 · 선고 2023.04.13

판결 요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사현장 소음·진동이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지가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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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김택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수섭)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3. 선고 2020나105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2016. 12.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17조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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