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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22다296776 · 선고 2023.04.13

판결 요지

  1. 1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2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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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로 담당변호사 구형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1. 2. 선고 2021나104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9.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575조 제1항제580조 제1항제581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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