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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23다241100 · 선고 2023.09.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하여 종전 ‘선상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는 종전 선원고용계약서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명칭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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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임금

원고 측 주장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측 변론

이후의 ‘고정 시간외수당(가족불) / Fixed overtime-Home Allowance’의 항목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종전의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법원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하여 종전 ‘선상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새로운 선원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윌헴슨쉽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28. 선고 2022나2027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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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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