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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대법원 · 2023다236566, 236573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1. 1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요건 / 계약의 합의해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2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그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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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선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4. 18. 선고 2020나39304, 39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 중 가압류해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543조[2] 민법 제105조제543조제6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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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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