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276697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8. 26. 선고 2021나3004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57조제90조민법 제741조행정소송법 제27조의료법 제33조 제2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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