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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46999, 247008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1.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2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 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3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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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7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9나2045075, 2045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2조의2[2] 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사소송법 제391조제4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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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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