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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산)

대법원 · 2023다247405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1. 1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2. 2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3.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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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오승환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6. 1. 선고 2022나201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제10조제62조제63조 제1항제3항제64조 제2항[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제62조 제1항제80조 제2항민법 제750조[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제4항제6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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