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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등

대법원 · 2023다247399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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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5. 31. 선고 2022나326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9는 2020. 9. 29.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이하 ‘특례기간’이라고 한다)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갱신의 거절사유(제10조 제1항 제1호)’, ‘권리금 회수기회의 제외사유(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계약 해지사유(제10조의8)’에서 정한 연체 차임액에서 제외하되, 임대인의 연체 차임액에 대한 그 밖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제15조민법 제476조 제1항제2항제47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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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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