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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5435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더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정상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21가합52952 판결 【변론종결】2023.
  4. 44. 【주 문】
  5.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6. 66. 18.자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1,201,310원을 359,881,091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0,822,411원을 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3,301,497원을 15,444,127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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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더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정상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2952 판결 【변론종결】2023. 5.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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