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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50571 · 선고 2024.02.08

판결 요지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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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이우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제9조 제1항제10조제10조의2행정소송법 제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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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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