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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인지청구

대법원 · 2021므13279 · 선고 2024.02.08

판결 요지

  1. 1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2. 2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3. 3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4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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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 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소외 1과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망인은 2012. 2. 5.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은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63조제8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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