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 2020가합10226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피 고】 대한민국 외 2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형근) 【변론종결】2021.
- 220. 【주 문】
- 3피고들은 원고 1에게 각 별지 목록 배당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별지 목록 소장 부본 송달일자란 기재일부터
- 46.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5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이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피 고】 대한민국 외 2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형근) 【변론종결】2021. 5. 2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 1에게 각 별지 목록 배당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별지 목록 소장 부본 송달일자란 기재일부터 2021. 6.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