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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20허4969 · 선고 2021.07.0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상철) 【피 고】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외 2인) 【변론종결】2021. 9.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3. 36. 2019당26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4. 412. 13./ 7. 16./ (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사용자 단말기로 광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웹 페이지 및 기본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며, 상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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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상철) 【피 고】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외 2인) 【변론종결】2021.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20. 6. 22. 2019당26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2. 13./ 2008. 7. 16./ (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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