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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2심기각확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3노167 · 선고 2023.08.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동욱(기소),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양시훈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 24.
  3. 3선고 2022고합95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한국제강 주식회사: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1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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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동욱(기소),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양시훈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한국제강 주식회사: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1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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