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민사1심기각확정

기타(금전)

대구지법 · 2023나309196 · 선고 2023.12.13

판결 요지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① 乙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乙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상속개시 시에 상속재산에 속하게 되고, 丙과 丁은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위 급여 및 퇴직금을 乙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상속재산이 乙의 사망 후에 우연히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甲 은행의 상계권을 허용하게 된다면 甲 은행이 다른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② 위 예금채권은 乙의 사망 당시인 상속개시 시점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乙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乙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장래에 새로운 예금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구체적 상계 기대가 甲 은행에 있다거나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의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상속재산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청산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는 측면에서 한정승인제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와 마찬가지로 상속채권자인 甲 은행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상계는 상속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戊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23. 4. 19. 선고 2022가소268888 판결 【변론종결】2023.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89,1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20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제492조제1028조제1030조 제1항제1032조제1033조제1034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