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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인용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지법 · 2022구합23748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1. 1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2. 2압류해제의 요건을 정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고,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는데, 위 아파트는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고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 데다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건물의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甲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甲 회사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위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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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제이.케이 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피 고】 칠곡군수 【변론종결】2023. 11. 16. 【주 문】 1.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게 한 부동산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15층 247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임대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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