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 2018나15749 · 선고 2019.12.04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정진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로 담당변호사 이병주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가합101052 판결 【변론종결】2019. 30.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6. 4.부터
- 4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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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정진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로 담당변호사 이병주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가합101052 판결 【변론종결】2019. 10.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9.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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