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9누12485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권진숙)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8.
- 2선고 2015구합105215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6.
- 4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권진숙)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5구합105215 판결 【변론종결】2020. 10.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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