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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

임금

서울고법 · 2023나2003917 · 선고 2023.09.15

판결 요지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법무부 소속기관 중 甲 등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검찰청은 장소적으로 각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서로 다른 점,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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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이진욱)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2. 23. 선고 2020가합586005 판결 【변론종결】2023.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이 사건 2022. 11.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6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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