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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27179, 227186 · 선고 2023.03.13

판결 요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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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5. 선고 2017나63698, 63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제12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3항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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