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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22다279658 · 선고 2023.03.16

판결 요지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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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9. 21. 선고 2021나13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의 소에서, 피고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의 원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제253조제392조제425조제43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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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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