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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23도9906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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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이상엽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6. 28. 선고 2022노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주소 생략)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제2조제3조 제1항제56조 제1항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7. 20. 법률 제1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현행 제61조 제1호의2 참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제137조 제6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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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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