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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4837 · 선고 2021.12.1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고, 피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드올의 소송수계인 삼일냉장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2선고 2018가단5276464 판결 【변론종결】2021. 2.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 드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7,771,110원과 이에 대하여 5. 26.부터
  4. 4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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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고, 피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드올의 소송수계인 삼일냉장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5276464 판결 【변론종결】2021. 12.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 드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7,771,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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