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대여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1나31061 · 선고 2022.01.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
- 2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변론종결】2021. 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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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변론종결】2021.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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