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
건물인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나44085 · 선고 2023.02.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이영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이현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5.
- 2선고 2021가단250165 판결 【변론종결】2022. 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4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수출입업,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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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이영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이현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250165 판결 【변론종결】2022. 11.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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