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2심기각확정
재산분할및위자료
수원고등법원 · 2022르12347 · 선고 2023.04.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양승철)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8.
- 2선고 2021드합3100 판결 【변론종결】2023. 1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878,374,7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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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양승철)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드합3100 판결 【변론종결】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878,374,7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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