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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2추5026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1. 1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한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 3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현행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6조를 신설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설정한 2년의 유예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부칙 제3조 제4항에 추가하자, 인천광역시장이 위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반하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위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취지에 배치되어 위법하고, 위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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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대 외 2인) 【피 고】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필운) 【변론종결】2022. 9. 29. 【주 문】 피고가 2021. 12. 1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주요 내용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10.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제6조 제1항제20조 제1항제3항제22조[3]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제172조(현행 제120조 참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제6조 제1항제20조 제1항제3항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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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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