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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7403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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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뱅가드 인터내셔널 익스플로러 펀드 어 시리즈 오브 뱅가드화이트홀 펀즈(VANGUARD INTERNATIONAL EXPLORER FUND, A SERIES OF VANGUARD WHITEHALL FUND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7. 선고 2019누58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제98조의6 제1항제2항제3항제4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제138조의5 제2항 제1호제138조의7 제1항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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