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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5711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1.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위탁운송사업자가 법령 위반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위탁된 경우, 위탁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위·수탁차주뿐 아니라 위탁 운송사업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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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케이로지스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 20. 선고 2020누11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8. 1. 소외 1과 이 사건 1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1차량에 관하여 2014. 2. 10.부터 2014. 3. 12.까지, 2014. 7. 29.부터 2014.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제44조의2 제1항 제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제43조 제2항제44조의2 제1항 제5호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1]제9조의14 제1항제4항[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8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제44조의2 제1항 제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제44조의2 제1항 제5호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14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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