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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폭행

대법원 · 2022도2070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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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1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기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형법 제260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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