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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확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2추5156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1. 1시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2지방의회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 3지방의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소극)
  4. 4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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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남훈) 【피 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변론종결】2023. 6. 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21.에 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주요 내용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2.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2]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3] 지방자치법 제118조[4] 근로기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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