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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8861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1. 1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2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3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4. 4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5. 5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를 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 전액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징수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징수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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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2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2. 선고 2021누31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치과의원이 구 의료법(2020. 3.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2]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44조제47조제57조[3] 행정소송법 제27조[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5]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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