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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경고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35258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1. 1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제한을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정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은 경우, 관할청 승인의 효력이 소급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학교장 임명의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재직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할청 승인이 가능한 시기(=해당 학교장 임기 만료 전까지) 및 그 효력 범위(=관할청 승인일부터 해당 임기 만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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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법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3인)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 27. 선고 2022누109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대학교명 생략)에 대한 행정상 조치 요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1.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대학교명 생략) 제5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0. 9.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2]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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