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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23도7045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1.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甲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甲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乙 회사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乙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으로 乙 회사에 매매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甲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경료된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는 甲 학교법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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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성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5. 11. 선고 2022노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배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 학교법인이 2021.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2항[2] 형법 제35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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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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