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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파기환송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23도6323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의 요건 중 ‘종속적인 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2회사의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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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4. 28. 선고 2022노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각자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17조제26조제36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17조제26조제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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