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55781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알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허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관세법 제186조 제1항제188조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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