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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두44944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주)목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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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평택도시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2인) 【피 고】 경기도지사 【피고, 상고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52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2010. 3.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농지법 제38조 제1항제6항 제3호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주)목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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