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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대법원 · 2022두56142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1. 1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및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대상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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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피고,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1누71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 1)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5. 7. 13.부터 2015.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72조 참조)제48조(현행 제74조 참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5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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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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