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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

대법원 · 2022다210093 · 선고 2023.12.14

판결 요지

  1. 1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2. 2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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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1.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1.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76조[2] 민법 제168조 제2호제178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27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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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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