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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82674 · 선고 2023.12.14

판결 요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 이러한 법리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승진임용이나 정년보장임용에 대하여도 재임용에 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교원이 학교법인의 위법한 승진임용거부결정 또는 정년보장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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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김유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한성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승환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7. 선고 2020나53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9. 1. 계약기간을 2013.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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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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