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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53799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1. 1구 소득세법(2020.
  2. 2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3. 3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 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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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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