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9553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 1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2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0조가 공제할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가 그 제출을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위와 같이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부담금의 신속한 산정 및 부과를 통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4조에 따라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넘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연립재건축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일대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4. 2. 19. 사업시행인가를, 2008. 7.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3호제2항제20조제24조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제3호 (나)목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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