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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

정직처분무효확인등

대전지방법원 · 2017가합101663 · 선고 2018.05.1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두규) 【피 고】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변론종결】2018.
  2. 211.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5. 51. 18.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9,008원 및 이에 대하여
  6. 6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제조, 판매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명 생략)지부(지회명 생략)지회장이다. 나. 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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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두규) 【피 고】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변론종결】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8.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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