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20허2789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원 고】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LEGO Juris A/S)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피 고】 주식회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플러스 담당변리사 박창희 외 1인) 【변론종결】2020. 15. 【주 문】
- 2특허심판원이 2.
- 32018당40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등록결정일): 상표등록 번호생략/
- 411. 24./ 11. 26.(2018.
- 510.)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용 시럽, 약제용 정제, 약제용 캡슐, 약학적 제제, 의료용 약제, 인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LEGO Juris A/S)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피 고】 주식회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플러스 담당변리사 박창희 외 1인) 【변론종결】2020. 10. 1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2. 17. 2018당40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등록결정일): 상표등록 번호생략/ 2015. 11. 24./ 2018. 11. 26.(2018.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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